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후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10일이 급여일인 회사에서 2월 10일에 1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퇴사를 2월 23일에 했고 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에 보니까 퇴사일이 23일로 되어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23일까지의 급여를 아직 정산받지 못했는데 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2월 10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써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3일은 일요일인 점
2월이 28일까지 있는 것
이 점을 고려해서 나머지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28로 나눌 수 있는 건지가 첫번째 의문이고
23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23일도 날짜를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로 계산해서 월급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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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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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요일이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에 일할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재하신 대로 월급을 28일로 나눈 후 14일을 곱한 금액을 세전임금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