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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미소띠는소주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인데 계약서를 못써서 제가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급여를 받았던 이체내역과 혼자 메모장에 적었던 근무표밖에 없습니다.
3달치는 받았지만 마지막 한 달과 10일정도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급여를 받았던 이체내역과 메모장에 적었던 근무표도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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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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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 및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를 통하여 소송을 해 승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