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진정 제기시에는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제공한 근로시간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