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월급도 못받고 11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어요
지난달 월급을 10일에 받아야했는데 어제까지 주겠다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지난달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제가 받진못했고 이번달도 계약서없이 14일을 일했어요 지난달 급여와 이번달 일한 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줄때까지 일하는게 좋을까요 ?그만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진정 제기시에는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제공한 근로시간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만둘지 말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 후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전망 있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죠 앞으로도 지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여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