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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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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식대포함 기본급에 비례하나요??

최저시급 식대산입 기준이

주 40시간 기준 20105원 빼고 나머지는 최저시급에 포함되는거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식대 20만원이던 10만원이던 20105빼고 다 최저시급에 반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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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 편의상 비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40시간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의 절반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제인 경우에는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식대-{(9,620원×104.29)×0.01}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맞게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액이 달라집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면 약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기준인 경우 식대 20만원 중 20만원-(20+20/5)*4.345*9,620*0.01= 189,97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산정 제외되는 금액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1%를 최저임금에 미산입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209시간 → 209x9620x1% = 20,105원

      주2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105시간 → 105x9620x1% = 10,101원

      식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20,105원만 제외하고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이

      되므로 한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5,290원이므로 이중 1%인 10,05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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