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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바로 전날 제출된 준비서면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중이신가 보네요.재판에 출석은 당연히 하여야하고, 원고가 서면을 전날 제출하여서 아직 확인을 못하였다고 말하신다음,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변호사가 없는 경우 판사님께서 최대한 편의를 드릴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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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광고판 파손시 cctv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네요.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당해 사안의 경우 광고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cctv를 증거자료로 삼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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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단순 채권채무관계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사기죄는 돈을 편취할 의도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기망하여야 합니다.단순하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안되고, 돈을 주면 물건을 사줄게(처음부터 사줄생각 없었음)돈을 주면 투자해서 이자를 붙여서 줄게(이자를 줄 생각 없었음)이런 의도가 존재하야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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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그 이뉴는 국회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허들은 일반인의 기준보다 높습니다.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이 일반인의 기준과 같다면 발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되기 때문에,우리 법원에서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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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당해 사안은 신고로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아니라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지요?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간단하게 네이버에 내용증명 쓰는법이라고 치시면 아마 잘 나와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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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da와 imfpa작성시에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거래를 할 경우 한국법 또는 외국법을 준거법과 관할법원으로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공평한 계약이라고 봅니다.가령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한국법과 서울지방법원으로 하면 호주기업이 불편하고,반대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호주법과 호주법원으로 설정하면 한국기업이 불편하기 때문이죠.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신의칙으로 서로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제3국에서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령 호주와 한국이 분쟁을 한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해결한다와 같이적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중재지로 런던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것으로 해석됩니다.유리한 해결방법을 원하시면 한국에 있는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아마 호주회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법률 /
기업·회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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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된 주요 법률과 그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당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고 넓습니다.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가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기존에 행하여졌던 것이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되기도하고,합법이 되기도 하지요. 기본적으로 최근 변경된 법안이 알고 싶으시다면,https://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srchBillResultCd=%EA%B0%80%EA%B2%B0여기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당해 사이트는 국회에서 만든 사이트로 21대 국가의 입법처리방법을 알려줍니다.여기서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 있는 법안들입니다.또한 법이 변경되어 사회에 영향이 큰 경우 부칙으로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과태료나 벌금등이 신설된 경우인데 하루아침에 시행되면 너무 많은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에과도기를 두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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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소제기할때 법정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이런식으로 이자를 청구하고그 다음항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런식으로 청구합니다.물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비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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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지난 중고 거래 환불/수리비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당해 물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구매인으로서는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당해 사안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세삼스래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로, 물건을 구매한 후 6개월 이내에 물건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테리어님에겐 법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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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차를 세워두고 시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 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따라서, 차량을 도로에 정차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도교법 상 벌칙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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