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광고판 파손시 cctv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어제 밤 영업을 마치고 광고 판을 깜박하고 밖에 둔채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
광고판이 파손되어 있어서 cctv 확인해 보니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발로 차고 간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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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업용 광고판을 훼손하였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후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영상이 있다면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발로 차서 파손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당해 사안의 경우 광고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cctv를 증거자료로 삼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CCTV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손괴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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