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승소시 채무변제 기일이후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률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청구가능하다면 청구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 및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소제기할때 법정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이자를 청구하고
그 다음항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청구합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비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분담재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료도 상대방 패소 시 청구 가능하나,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되기에 선임료는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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