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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da와 imfpa작성시에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호주에 있는 기업과 무역을 하는데 중개자로서 호주 기업에서 ncnda와 imfpa를 위반 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준거법과 관할법원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거래를 할 경우 한국법 또는 외국법을 준거법과 관할법원으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공평한 계약이라고 봅니다.

      가령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한국법과 서울지방법원으로 하면 호주기업이 불편하고,

      반대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호주법과 호주법원으로 설정하면 한국기업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신의칙으로 서로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제3국에서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호주와 한국이 분쟁을 한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해결한다와 같이

      적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중재지로 런던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리한 해결방법을 원하시면 한국에 있는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아마 호주회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