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이상 지난 중고 거래 환불/수리비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21년 10월에 판매한 물건이 있는데 몇 일전 연락이 와서
(본인 주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참으로 황당한데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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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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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당해 물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구매인으로서는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당해 사안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세삼스래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로, 물건을 구매한 후 6개월 이내에 물건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테리어님에겐 법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도과했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중고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불이나 수리비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사용하였는데 구매 당시 하자가 있는 점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