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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테리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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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지난 중고 거래 환불/수리비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21년 10월에 판매한 물건이 있는데 몇 일전 연락이 와서
(본인 주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참으로 황당한데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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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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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센발구지206
    굳센발구지206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당해 물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구매인으로서는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당해 사안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세삼스래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로, 물건을 구매한 후 6개월 이내에 물건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테리어님에겐 법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도과했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중고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불이나 수리비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사용하였는데 구매 당시 하자가 있는 점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