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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122
매끈한고릴라12223.09.26

중고제품을 팔았는데 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중고거래로 중고제품을 팔았는데 3일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환불요청을 하네요..

제품불량도 아니고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 요청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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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날다람쥐57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할때 환불불가라 쓰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나눠보시고 상대방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수도 있고 하니 환불불가를 원칙적으로 말씀하시고 정안되면 교통비라도 요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규칙적으로 3일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해져있다면 어쩔 수 없이 환불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