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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계좌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차명으로 입금이 명시되었다면, 차명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자동차 판매인은 질문자님에게 자동차 명의이전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경우당해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입금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계약서를 근거로 자동차인도청구와 같은 소제기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지 당해 특약으로 사기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사기자체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하더라도 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금융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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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신청 인터넷 신청 되나요
주민등록말소신청은 외국국적취득, 국외이주,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 외에는 말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부24시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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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자에게 선물 줄 경우,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약사법 제2조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 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 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의약품을 증정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한가지 더 염두해두셔야 되는게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포탈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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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트럭은 통상적으로 지입 또는 개인화물로 운송이 나눠지는데, 선생님 친구분께서 자신의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였다면 지입차량의 경우에는회사로부터 일감을 배정받아 기사가 운행하므로 기사만 구하면 되나, 만약 트럭을 빌리는 분이 개인화물을 선호하고 운행하려 하려면기사님께서 24시콜이나 고정 일거리를 확보하셔서 직접 일감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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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성립이되나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접촉한 경우 성립합니다.말씀하시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이고 성희롱은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성적인 언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연음란죄로 신고한다면 인식과 고의하에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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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대리대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간의 채무의 경우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새어머님께서 변제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이 점을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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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할때 준비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리의 경우 채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외하면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장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입니다만,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하시는지도 검토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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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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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이제 끝난건가요?
네 상고가 기각되었으면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것으로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2심의 주문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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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전시 운전면허 필요유무에 대해
파스형 전기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스로틀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파스형은 방전되도 패달을 돌리면 운전이 가능하니 당연히 가능하고 전기가 방전되면 스로틀 형식은 운전불가라 작동불가입니다.끌고갈 경우에는 둘 다 면허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기자전거의 본래의 사용방법은 타는 것이고 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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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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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에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첨부된것은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질문자님 등을 포함한 직원들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입사하셨을 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였다면 영업을 위해 일정부분 암호화(주민등록 블록처리)하여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동의를 한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석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생년월일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주소 및 개인 연착처 사진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심리를 해봐야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위원회 판단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생각건대,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결합되는 경우는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를회사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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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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