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접촉한 경우 성립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이고 성희롱은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성적인 언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연음란죄로 신고한다면 인식과 고의하에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