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을 하면 무조건 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사람들에게 신체접촉하고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신체접촉을 무조건 하면 가해자는 무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무조건 신체접촉을 햇다고 성추행으로는 볼수가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장소 분위기를 따라서 성추행으로 볼수가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신체접속을 한다고 무조건 성추행이 아닙니다.어떤이유로 신체접속을 한것에 따라 다르겠죠.성추행목적이있는 부위를 접속했다면 성추행이 될수있겠죠
친고죄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라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처벌받습니다. 특히나 단순 접촉이 아닌 성추행이라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네 특정 목적으로 일부러 상대 신체접촉을 하고 상대가 성추행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면 무무조건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단지 상대가 이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주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성간에 접촉일경우 처벌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중요한데요 신체접촉이 고의가 인정될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것 같아요 무조건은 아닌것 같아요
신체접촉을 한다고해서 무조껀성추행으로 판단하지않구요 질문주신내용에 성추행을했을경우(의도적 강제적) 에만 성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게 그런 경우에도 주변인이 보기에 의도한 행위처럼 보이면 성추행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고 교육 받았어요. 무작정 신체 접촉이라고 강제 추행으로 보지는 않아야 하는게 맞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하면 무조건 성추행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다만, 성추행이라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속하므로 다른 요인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요. 머리카락만져도 끌려갈수 있죠 그래서 연인사이가 아니라면 조심해야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