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남자 몸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가슴 , 엉덩이 , 중요부위 등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추행 성립요건 비슷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가슴, 엉덩이, 중요부위를 허락없이 만지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