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남자 몸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가슴 , 엉덩이 , 중요부위 등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추행 성립요건 비슷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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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가슴, 엉덩이, 중요부위를 허락없이 만지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