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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동적인목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등에서,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도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여자끼리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전에는 이성특히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 요즘은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거나 남성간의 성추행도 흔히 발생하는데요ㆍ성추행의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시면 고소하시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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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킬 정도로 몸을 더듬거나
만지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정확한대나무
가능은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성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누가봐도 이건 성추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증거요
김청명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야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이든 사진이든 정확하진 않지만 증인이 여럿 있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cctv 가 있다면 더 좋죠
이미운좋은클로버
네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공손한거북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동선 간에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끝없이리더십있는요거트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같은 성별끼리라고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네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성추행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 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