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요즘 흔히들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으로 신고된다고하잖아요
만약에 해변가나 풀파티 같은곳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을 쳐다봄으로써
성추행 신고도 당할수도있는건가요?
오로지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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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등의 경우에는 성희롱 기준과 달리 엄격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폭행이나 , 추행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시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접촉 자체가 추행이 문제되기는 하나 위 사안은 그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