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요즘 흔히들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으로 신고된다고하잖아요

만약에 해변가나 풀파티 같은곳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을 쳐다봄으로써

성추행 신고도 당할수도있는건가요?

오로지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성립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등의 경우에는 성희롱 기준과 달리 엄격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폭행이나 , 추행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시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접촉 자체가 추행이 문제되기는 하나 위 사안은 그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