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심신미약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빠진 경우를 말하며심신상실은 사람이 더이상 판단을 할 수 없는,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민사적으로 예를들면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완전히 정신을 잃어 치매에 걸렸거나 유아기로 퇴행할정도로 정신력의 쇠퇴를 겪는다면 심신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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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네 경찰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피의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경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에서는 피의자의 범죄경력이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기록은 누범등의 양형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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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합명회사-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유한책임회사-각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출자를 한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주식회사-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주주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유한회사-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의 유한책임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유한책임회사와 차이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로 경영진을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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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형법상 재산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를 통상적으로 재산죄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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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받은물건 발살나면 누구책임이죠??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자기 똔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1차적으로 택배사업자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결론적으로, 택배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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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의약품의 경우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한 만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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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협력사 등록은 어떻해 하는건가요??
업체마다 협력사 등록정책은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릅니다.따라서 거래하시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당해 절차에 따라 등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협력사를 발굴하길 원하신다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가끔 중소기업 상생협력 페어 같은 것을 하는데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리스트를 보시고 페어에 참여하시어 추가적으로 협력사 등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win-win.micehub.com/fairDas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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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헌결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이 있습니다. 즉 위헌재판이 있다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결정에 구속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기속력이라 말합니다.하지만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의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으로 선언한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합헌결정 이후 다시 합헌결정을 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을 하는 등 합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간통죄 합헌 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래서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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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 필요하나요 ?
전기자전거중에서 쓰로틀 방식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고, 패달방식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습니다.쓰로틀방식은 자전거 손잡이에 레버가 있어 그걸 당기면 가속이 되는 형식을 말하고,패달방식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패달을 밟을때 전기로 동력을 보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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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제13조의3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위 판례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사이에 적용되는 판례입니다.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1.따라서 그러한 진지한 약속을 했다면 절반 줘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계약이 불법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므로 계약은 유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증여를 하는건 자유이며 별도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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