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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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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종종 약국에 가서 일반의약품을 사다보면 사려고 했던 제품과 성분은 똑같지만 카피약이라고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나서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카피약을 만들 수 있어서라고 하던데요, 그럼 의약품의 경우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특허법상 의약품의 경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만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약특허의 경우 주로 20년간 보호가 되는데 그 이전에도 특허권자로부터 제조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 의약품의 경우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한 만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