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약품의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종종 약국에 가서 일반의약품을 사다보면 사려고 했던 제품과 성분은 똑같지만 카피약이라고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나서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카피약을 만들 수 있어서라고 하던데요, 그럼 의약품의 경우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특허법상 의약품의 경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만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약특허의 경우 주로 20년간 보호가 되는데 그 이전에도 특허권자로부터 제조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한 만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