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회사를 세울 때에는 여러 방법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던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회사에는 어떤 종류들의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합명회사-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각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출자를 한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주식회사-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주주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의 유한책임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유한책임회사와 차이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로 경영진을 선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이고 그 이외에도 유한회사, 합명 회사와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회사 채무에 대해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주식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과 운영이 간단합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며,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등 또 다른 형태의 회사들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