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로받은물건 발살나면 누구책임이죠??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상자안에서 박살이나닜으면 보낸쪽에서 잘못일까요 아니면 기사잘못이되는건가요?? 알수가없으니 방법이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자기 똔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택배사업자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택배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박살이 난 경위부터 따져봐야 책임의 귀속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중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사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송중 파손된 것이라면 해당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택배사에 배송 의뢰한 것은 판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찌되었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자(보낸쪽)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되고,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택배사와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