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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안녕하세요.
택배를 문 앞에 놔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택배를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최근 택배를 많이 시키다보니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령자가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 택배기사는 문 앞 배송으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시 수령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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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는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절도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