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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가는 경우 해당 택배가 분실되었을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배사가 책임지는지 개인이 책임지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택배기사가 택배를 집앞에 두고간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수령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수령인의 책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한 것이라면 택배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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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case1 택배기사가 임의로 제품을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받는 사람 부재 시 기사님께서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된 경우라면 택배회사의 책임입니다.
case2 상호협의 또는 받는이가 문앞에 두고가라 한 경우
상호협의 또는 받는이가 문앞에 두고가는 것을 희망한 경우라면, 받는이 즉 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