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은 택배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가는 경우 해당 택배가 분실되었을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배사가 책임지는지 개인이 책임지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배기사가 택배를 집앞에 두고간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수령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수령인의 책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한 것이라면 택배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ase1 택배기사가 임의로 제품을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받는 사람 부재 시 기사님께서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된 경우라면 택배회사의 책임입니다.
case2 상호협의 또는 받는이가 문앞에 두고가라 한 경우
상호협의 또는 받는이가 문앞에 두고가는 것을 희망한 경우라면, 받는이 즉 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