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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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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분이 택배를 분실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택배 기사분이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 기사분이 사비로 물건에 대한 값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물류 책임에 책임을 묻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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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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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 개인의 과실이라면 택배기사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겠고, 만약 택배기사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인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택배기사와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택배가액에 따라 택배기사가 사비로 배상하는 경우도 있으니 택배기사와 배상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택배 물건 분실의 경우, 택배사에 우선 분실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은 택배사에 있으며, 택배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기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은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단순 운송과정에서 과실로 분실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책임이 문제될 것이나 발송자나 배송자로서는 택배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운송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배상한 회사로서는 택배기사와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분담을 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분이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 장소와 분실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수령자의 과실없이 택배기사의 과실로 분실한 경우 택배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회사의 경우 이러한 일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