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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안내와 무관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내배송비용에 한합니다.쇼핑몰의 논리대로라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제품의 환불비는 모두 통관비를 물어야 되는데 사실 말이 되지는 않지요.따라서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정위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하긴 하나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점, 그리고 과도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결론적으로, 적절한 환불료를 책정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반응을 보시지요.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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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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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포인트 적립을 수십차례 해왔다면 죄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음 이게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고객이 무언가 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업주가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인데..만약 본사에 부정적립과 관련해서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부정적립으로 위약금과 관련한 책임을 만약 업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만약 본사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업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그리고 사실 그 포인트 적립금이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요.일단은 구두경고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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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양형을 위해 주로 하며,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거절하는 것은 엄연히 말해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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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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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하고 합의과정에대해 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더이상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사안이 대법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2심 선고 전까지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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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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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벌성이 더 크네요.쌍방고소로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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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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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막말을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안으로 보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을 통해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사안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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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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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둘 다 부당한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판단의 주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입니다.2.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송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3.불복 방법: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판 결과에 자유로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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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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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이 민법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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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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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계속 연락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3호).따라서, 여자친구분이 굴뚝새님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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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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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거래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 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 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 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5967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중개사가 위 법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긴 하나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거래자체는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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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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