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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후투티133
매너있는후투티13324.03.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에 따라 사회가 요동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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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이 민법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불복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합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후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