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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거래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티비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불법인가요?

본인이 전문가니까 본인이 거래하는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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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중개를 하는과정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 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 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 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5967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위 법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긴 하나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거래자체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로서 직업 윤리의식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본인이 스스로 매도인이 되어 매도자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중개한다면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자기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스스로 중개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는 본인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기타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