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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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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상가를 매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중개를 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가사무장이 중개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문제될게 있나요?

계약이 무효로 된다든지 그 중개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 형식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그 사무원이 중개를 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아님에도 중개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