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를 공동중개시 1인만이 계약서 작성시 나왔을경우

어머니와 아들의 공동명의인 상가 임대 공동중개이며 계약시 어머니만 나와 아들의 신분증과 아들과 전화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을 때 계약시 아들의 위임장과 인감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

혹 중개 사고로 부동산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

그곳에서는 임차인부부. 부동산 2인 . 중개인 1인. 임대인 총 6명인 신분증과 아들과의 통화를 들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계약완료 이후 아들의 서울 직장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 참석을 못함을 서면으로 위임장 및 인감 첨부하여 부동산이 받아 임차인이 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들의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아들 지분에 관한 임대차는 무권대리가 되어 아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계약 무효 또는 무효에 준하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공동명의자이므로 어머니 지분 부분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문구와 임대차 목적물 전체에 대한 처분 구조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권리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대리권이 있는지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안처럼 현장에서 신분증과 전화통화만 있었고, 아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었다면 중개사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큽니다. 특히 공동명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한 명의 공동소유자 대리권을 서류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중개사와 공제조합 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도가 가능합니다.

    책임 범위는 보통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즉 지급한 보증금이나 그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임차인에게도 등기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중개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과실상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계약 완료 뒤 아들이 서울 직장 사정으로 못 왔다는 이유로 나중에 서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보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그때부터는 권한 문제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무권대리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있었다면 사후 서류는 자동으로 소급해 당초 계약을 무효 주장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아들이 추인한 것인지, 처음 계약 당시의 권한 흠결을 치유하는 별도 합의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 공동임대인 전원의 기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전화통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동임대인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계약 체결을 실제로 맡긴 것이라면, 계약 당시 위임장·인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해 한 계약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실제 대리권이 있었는지는 전화통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권이 없었다면 아들 본인의 추인(사후 동의)이 있어야 유효가 확정됩니다. 계약 후 아들의 위임장·인감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그 추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임차인의 무효 주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인은 본인 여부와 대리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