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가 거래의 범위에 대해서
지인의 부탁으로 질의 합니다.현행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본인 물건을 당근 중고거래마켓에 임대인 자격으로 물건을 올려놓고 현수막제작 해서 임대인 직접임대 연락처를 남겼더니 인근 중개업소에서 그거 자가거래이니 내려라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하네요.앞으로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 없이 양당사자 거래로 진행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없이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지인 주변의 중개업소의 반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의 중개업자의 역할은 없고 임대인 자격으로 직접거래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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