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가 거래의 범위에 대해서

지인의 부탁으로 질의 합니다.현행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본인 물건을 당근 중고거래마켓에 임대인 자격으로 물건을 올려놓고 현수막제작 해서 임대인 직접임대 연락처를 남겼더니 인근 중개업소에서 그거 자가거래이니 내려라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하네요.앞으로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 없이 양당사자 거래로 진행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없이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지인 주변의 중개업소의 반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의 중개업자의 역할은 없고 임대인 자격으로 직접거래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가 실제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 또는 전대인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계약하고, 중개보수 없이 양당사자 직접거래로 진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자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놓고 본인이 거래당사자로 들어가거나, 중개사무소 명의·직인·확인설명서·중개보수를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핵심은 그 중개업자가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중개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임대차계약인지입니다. 광고와 계약서에는 임대인 직접계약, 중개 아님, 중개보수 없음을 명시하고, 임대권한이 소유권이 아닌 전대차라면 소유자의 전대동의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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