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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주는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쿨한랍스타49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꼽을 주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며 처벌은 가해 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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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르면,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주는 담벼락 옆 등에 주차할 경우 주위환경을 살펴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하며 집주인은 시설이 노후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서로 협의하여 배상을 결정합니다만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차주와 집주인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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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이런경우도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고슴도치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A씨가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며, 실명, 사는지역, 전화번호를 밝힌 후에도 욕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되고, 고슴도치님이 들은 욕설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성도 충족됩니다.만약,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 하더라도 들으신 발언중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있는 단어를 들으셨다면 별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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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여기서 도로법상 도로란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따라서 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상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유지에 해당하고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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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구두계약 역시 당연히 효력이 존재합니다.다만 증명의 문제가 존재할 뿐입니다.따라서 양 당사자가 구두로 계약을 했고 일방이녹취등을 통해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다만, 질의하신 경우에는 쌍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가사 계약이라 하더라도 비진의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패소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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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구류, 구속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속과 구금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에서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속의 경우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망거가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반면 구류의 경우에는 구속과 같이 자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1~30일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면 구류는 경범죄, 구속은 경범죄 외의 행위에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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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카페는 청소년 이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5호 가목에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그 외 신종 유해업소로 '룸카페'의 출입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 내에 일정한 설비유형을 갖추고 운영되는 업소)따라서, 24시간 까페가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특정한 시설(침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얼마든지 청소년도 24시간 까페를 이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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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미성년자도..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우리 민법은 제5조 제1항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에 제1항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위와 같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질문자께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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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군법무관법에 따르면 제7조에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법관인사규칙 제12조에 변호사의 경력은 법조경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기복무로 군법무관으로 종사한 경력은 법조경력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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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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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그 경우,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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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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