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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03.01

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얼마전 방송에서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로또 당첨되면 얼마씩 준다는식의 방송을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당첨돼서 상대방이 주기로한 약속 왜 안지키냐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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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다른 증거 등으로 그 내용이 입증 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다툼을 통하여 약정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약정에 따라 승소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 체결하도록 규정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체결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효력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구두계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의 경우는 구두로만 증여하겠다고 했을때는 증여자가 증여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는 서면으로하지 않았으면 해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구두계약 역시 당연히 효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증명의 문제가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구두로 계약을 했고 일방이

    녹취등을 통해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에는 쌍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가사 계약이라 하더라도 비진의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패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일종의 증여계약으로서 구두증여계약은 언제든 취소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증여를 취소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첨금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구두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