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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다향제비68
의무복무가 아닌 장기복무로 육군에서 군법무관(군판사, 법무업무 등)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 된다면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군법무관법에 따르면 제7조에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법관인사규칙 제12조에 변호사의 경력은 법조경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로 군법무관으로 종사한 경력은 법조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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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은 변호사는 아니므로 변호사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법조경력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