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병사 입대 안하나요?

변호사 자격증 딸 때까지 군대 안 가다가 자격증 따고 군법무관 하면 일반 병사로 군대 안가도 되나요?

자격증 따면 군법무관은 무조건 되나요? 시험을 본다거나 탈락하는 경우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군대에 가면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어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다 되지만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붙어도 나이 때문에 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군법무관은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병사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을 경우 군 법무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대신 근무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