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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정겨운고슴도치176

오픈채팅방 이런경우도 고소될까요?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게임하는 오픈채팅방에서

A씨가 저에게 부모님의대한 욕과 ㅂㅅ같은 어찌보면 수위가 낮을수도있는 욕설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아이디였어서 모욕죄는 안될거같아 중간에 실명/사는지역/전화번호 로 바꾸었습니다 그후에도 욕설을 하였구요 이런경우도 고소가될까요? 만약에 모욕죄가 안된다면 성립되는 다른게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갖춰져야 합니다.

      사는 지역과 전화번호 정도로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사는지역/전화번호"으로 해당 욕설을 본 제3자가 질무낮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고슴도치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A씨가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며, 실명, 사는지역, 전화번호를 밝힌 후에도 욕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되고, 고슴도치님이 들은 욕설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성도 충족됩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 하더라도 들으신 발언중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있는 단어를 들으셨다면 별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