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사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https://www.airportal.go.kr/life/history/acc/P_stat01.jsp연도별 항공사고 발생현황은 위에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2020년 mit 논문에 따르면 700만분의 1이라 합니다.탑승객 당 사망자는 2008년에서 2017년 790만명의 1이였고 자동차의 경우는 1만4000분의 1, 기차사고는 100만분의 1이라 합니다.이번 사고는 참 안타까운 일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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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친구가 제 집으로 전입 신고
친구분은 가족 즉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친구분과 질문자님은 가족관계 아니므로 가구로 묶이거나 동일한 세대원이 되지 않으므로,전입신고를 해주셔도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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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대리구매 이런 경우도 안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대리구매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안정성을 요하는 관계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며,신고된 판매업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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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받을때 준비물 문의?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기소에서 차용증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사실 1장만 가져가도 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부 작성하여 가운데 간인을 찍고각자 보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인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이는 등기소가 별도의 차용증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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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 어겼을경우 어떤제약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어겼다고 제약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우리법은 전입신고,이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당해일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확정일자가 없다면 불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이므로 집의 경매로자신의 채권(보증금)의 만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확정일자가 없다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도 아마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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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은 원칙적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은 범죄라,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글 역시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신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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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가집행 하는 법?
가액이 32만원인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서 진행하시거나, 독자적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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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쪽 항소장 제출은 언제까지인걸까요..?
12. 13. 원고가 항고장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소장 제출기일은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원고 법무법인에게 29일 송달되었으므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별도에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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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싸이트 점검등 미리 단속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경찰청 등)에서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안이긴하나,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망을 점검할 수는 없는지라 신고가 있기 전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불법사이트 신고 파파라치 보상금이나,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인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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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시 법적인 절차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할 때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연체한 경우, 미리정한 특약조건을 위반한경우(반려동물 금지) 에는 3개월의 통지기간을 통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으며, 다만 도의적 또는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공인중개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합니다.반면, 갱신이 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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