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시 법적인 절차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할 때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연체한 경우, 미리정한 특약조건을 위반한경우(반려동물 금지) 에는 3개월의 통지기간을 통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으며, 다만 도의적 또는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공인중개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합니다.
반면, 갱신이 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사유를 적시한 해지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지를 하며, 몇일 자로 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해지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증명할 증거도 함께 발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도달케 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