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어겼다고 제약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법은 전입신고,이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당해일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면 불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이므로 집의 경매로
자신의 채권(보증금)의 만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다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도 아마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