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언이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랜덤채팅 어플에 20대 중후반 여자들이 잘 대주는듯 그 중에 25~26 난 99년생 들이 젤 마음에 드는듯 20대 초반 애들은 콘돔 끼게 하더라 라고 걍 커뮤 익명 게시판에 적었는데 누가 댓글에 통매음 접수하러 간다는데 이거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인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원칙적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은 범죄라,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글 역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