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받을때 준비물 문의?
차용증에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보관할 건데요.
신분증과 차용증 원본 2부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차용증 2부에 부동산계약서처럼 간인을 찍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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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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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기소에서 차용증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사실 1장만 가져가도 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부 작성하여 가운데 간인을 찍고
각자 보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인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등기소가 별도의 차용증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