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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4.27

금전이나 물건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인 차용증서 항목 등 쓰는 방법 있나요?

금전이나 물건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인 차용증서 항목 등 쓰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차용증도 공증 받아야만 법적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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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얼마이며, 만약 지체시 지연이자는 얼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차용증 샘플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 모든 문서가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차용증이 명확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여일자, 변제기일, 대여금,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의 최고액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약정 이율을 정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