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배송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배송전이라면 취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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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볍률 지원 변호사 소환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해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석명서를 낸바 있습니다.아래 석명서를 참고 바랍니다.대한변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월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하여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여 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변호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4. 6. 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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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들이 나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지원은 통상적으로 백오피스의 업무를 말하는데요.말씀하신 인사 회계를 포함하여 재무 총무 홍보 법무를 포함하는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경영지원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위의 업무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별도의 전문적인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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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에서 저도 처벌의 대상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명예를 휘손하는 발언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사나 아니면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에서 말씀하신 채팅방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느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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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용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cctv를 위의 목적이 아닌 직원의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당해행위가 주장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판이나 고소가 진행될 경우 실제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인데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봤다는 것의 증빙이 어렵습니다. 즉 계속하여 cctv를 보고 업무의 교정을 지시하였다던가의 카카오톡이나 음성 녹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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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면서 임차해서 살기로 한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유자로서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던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이뤄진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등 참조).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소유권자로서의 권리가 바로 생기지만, 세입자가 된 매도인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별다른 전입신고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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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이후 경찰서 고소장 접수
사이버 수사대에 임시접수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별도의 고소장을 이미 작성하신 후라면,다시 경찰서에 가서 별도의 고소장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민원 혹은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이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송에는 그렇게 큰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2주에서 3주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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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면 언제부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가등기 자체가 사해행위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해도 취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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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는 어떻게 인증을 받고 확인서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5) 삭제 <2020. 2. 1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4. 23.>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중기부에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 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신청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ocess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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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기업에서 만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4. 삭제 <2022. 8. 4.>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10. 삭제 <2022. 8. 4.>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13. 삭제 <2022. 8. 4.>14. 삭제 <2022. 8. 4.>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1. 사업자등록증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제목개정 2016. 9. 23.]시행규칙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0. 3. 3., 2022. 8. 4.>1. 회사 조직도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4. 삭제 <2022. 8. 4.>5. 삭제 <2022. 8. 4.>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1. 사업자등록증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제목개정 2016. 9. 23.]기초연구법에 따라 까치님의 기업에 맞는 연구인력을 확보하신 후,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rnd.or.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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