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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기업에서 만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기업에서 만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삭제 <2022. 8. 4.>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삭제 <2022. 8. 4.>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삭제 <2022. 8. 4.>

    14. 삭제 <2022. 8. 4.>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

    [제목개정 2016. 9. 23.]

    시행규칙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0. 3. 3., 2022. 8. 4.>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4. 삭제 <2022. 8. 4.>

    5. 삭제 <2022. 8. 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

    [제목개정 2016. 9. 23.]

    기초연구법에 따라 까치님의 기업에 맞는 연구인력을 확보하신 후,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rnd.or.kr/us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