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대단히우유부단한꽃게탕
대단히우유부단한꽃게탕

가전제품 배송전 취소하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배송 되는걸로 기사님과 약속 잡았습니다. 근데 단순변심으로 취소하고 싶은데 지금 취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알려주세요.

업체에서 취소 거부할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상거래법 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배송전이라면 취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