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이 후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 역시 2개월분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60일(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개월 이상 체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초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철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8월분 급여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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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적으로 ① 복직 후 사용하거나 ②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위 2항에 해당하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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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금 총액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일뿐, 귀하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공제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참고로, 경조사를 이유로 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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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계좌에 돈이 매달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생활비 등으로 입금되거나 당근마켓 중고물품 판매 금액을 사업이나 근로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아니므로, 출산/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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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간의 근로계속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근로기간은 11일(8. 25.~9. 4.)이므로 1주분 1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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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급여 관련 문의(대상 및 신청 방법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결근 없이 30주가 필요합니다.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30주째는 9월 29일에 도달하므로, 넉넉하게 휴가의 마지막 날이 10월 1일 이후라면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2. 난임휴가 대상 여부와 정부 지원금 대상 여부를 분리해서 보아야합니다.난임휴가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인지와는 무관하게 부여하도록 규정(6일 중 2일 유급)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일 이상이면 2일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고용보험법).3. 해당 지원금의 2일분 상한액은 160,760원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여도 됩니다.4. 근로자는 언제나 2일 유급 + 4일 무급, 총 6일 난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 2일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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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유형 참여자는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합니다.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 그 날짜 이후로는 1유형 재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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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강제연차의 정당성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0월 10일 연차 사용 지시는 위법합니다.2. 월차 당겨쓰기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기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관행이나 취업규칙에서 당겨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이나 과거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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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즉,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 시(또는 임금 정산 시)에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과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비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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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부여 의무 기준있나요?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난임휴가는 근속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 6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유급 2일분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유급분 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대위하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일분 유급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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