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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설명 수준을 넘어 사죄문이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회사가 다시 해고를 추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 3일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이미 이에 대해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요구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어, 기존의 무단결근 사유와 결합하여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법령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무단결근은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는 가급적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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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본래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두고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반차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 역시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휴일인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결국 토요일에 반차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만약 토요일에 예정된 휴일근로가 예컨대 4시간이라면 2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2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일근무는 풀타임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휴일근무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다만 토요일 근무 분에 대한 수당울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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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단협에서 연봉 300만 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개인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측이 주장하는 “1월 인상분을 이미 반영했으니 차액만 적용한다”는 방식은, 임단협에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일부 사업장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우선 해당 임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실제로 “초임 인상분 반영 후 차액 적용” 방식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대하여 임단협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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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1일말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약 2주의 기간 후 실업인정이 되며, 1차 실업급여(14일-대기기간 7일분 공제)가 지급됩니다.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며, 정규직 공채이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 가능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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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잔업 2시간인데, 총 6시간이므로 잔업 2시간분에대한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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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1. 귀하가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공정한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안은 즉시해고가 아니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3. 사안의 본질은 ‘해고’이므로, 귀하가 유예기간 중 연차를 일부 사용한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일을 줄이는 실익만 있을 뿐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권고사직 동의서·합의해지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해고 =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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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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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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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무 후 3개월 재계약을 통해 계속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이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사업주에 정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종전 파견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파견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1년 3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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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사정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 계약 피고용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진정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사용자로부터의 업무 지시릉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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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단기 계약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이미 4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즉 법적으로 귀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큰 문제 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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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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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근로자 본인 인사관련인데 회사측에서 자료 요구 거절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방문 열람만 허용하는 것은 내부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볼 수 있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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