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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은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외 연장근로를 하여 수당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사실상 단축근무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즉 단축없이 8시간 근무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 것과 다름없는 수준)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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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5일 퇴직하시는 경우 금품청산 기간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이 도과하는 시점은 9월 19일이므로 이후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이 확정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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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권고 관련 직장내 괴롭힘으로 모호한 부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때문에 귀하가 심리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1. 퇴직 권고: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괴롭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 구직활동 요구: 이는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연봉 삭감: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괴롭힘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4. 업무 배제: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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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입사 후 2025년 4월 퇴직한 경우라면, 약 2년 2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잡아 그 이후 4월까지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특별한 퇴사 후 재입사 사유가 없는 이상 잘못된 처리입니다. 단순한 재계약이나 연봉계약 갱신, 직급 변경 등은 근속의 단절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퇴직금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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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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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설명 수준을 넘어 사죄문이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회사가 다시 해고를 추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 3일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이미 이에 대해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요구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어, 기존의 무단결근 사유와 결합하여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법령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무단결근은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는 가급적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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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본래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두고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반차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 역시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휴일인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결국 토요일에 반차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만약 토요일에 예정된 휴일근로가 예컨대 4시간이라면 2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2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일근무는 풀타임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휴일근무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다만 토요일 근무 분에 대한 수당울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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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단협에서 연봉 300만 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개인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측이 주장하는 “1월 인상분을 이미 반영했으니 차액만 적용한다”는 방식은, 임단협에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일부 사업장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우선 해당 임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실제로 “초임 인상분 반영 후 차액 적용” 방식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대하여 임단협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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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1일말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약 2주의 기간 후 실업인정이 되며, 1차 실업급여(14일-대기기간 7일분 공제)가 지급됩니다.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며, 정규직 공채이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 가능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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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잔업 2시간인데, 총 6시간이므로 잔업 2시간분에대한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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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1. 귀하가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공정한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안은 즉시해고가 아니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3. 사안의 본질은 ‘해고’이므로, 귀하가 유예기간 중 연차를 일부 사용한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일을 줄이는 실익만 있을 뿐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권고사직 동의서·합의해지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해고 =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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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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