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 금액 및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1일 금액도 궁금합니다.
2025년1월2일 ~ 4월 19일 계약직 하루 5시간 근무 일 급여 54,000원 .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5월2일~ 8월 21일 계약직 하루 5시간 근무 일 급여 54,000원.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9월1일~9월19일 계약. (근로계역서 작성) 물류센터 일용직 하루8시간 일 급여 115,000원
이렇게 일했고 일할 예정입니다.
19일 이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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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퇴직 18개월 이내에 19일뿐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