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산정 금액 및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년1월2일 ~ 4월 19일 계약직 하루 5시간 근무 일 급여 54,000원 .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피보험기간 96일

5월2일~ 8월 21일 계약직 하루 5시간 근무 일 급여 54,000원.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피보험기간 96일

9월1일~9월19일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물류센터 일용직 하루8시간 일 급여 115,000원

0.9% 고용보험 세금 예정.

이렇게 일했고 일할 예정입니다.

19일 이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일 산정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