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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재계약 거부라는 데 공공근로도 재계약거부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요. 이렇게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거요.

예를 들어 만약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재계약 거부라는 데 공공근로도 재계약거부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요. 이렇게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거요. 1회 계약만료되고 재연장 연장신청하지 않으면 재계약거부인가요? 재연장 신청하고 소득조건 때문에 거부되면 그건 재계약 거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소득조건 때문에 거부됐는 데 그 후 몇개월 후 다시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는 데 안하면 그것은 재계약거부라거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영. 이미 재연장신청했는 데 거부당해서 다른 거 하는 데 기존에 직원의 사유로 공석이 생겨서 다시 들어오는 요청은 그건 재계약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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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은 “새로운 채용 제안”일 뿐,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 단순한 신규 채용 거부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는 신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므로 재계약의 거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연장 신청이 거부된 후 다시 공공근로를 신청하더라도 재계약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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