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제가 거부당한 거죠.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는 아니죠? 대략 상반기 하반기 각각 6개월 정도져. 총1년 정도. 물론 소득이 제가 상승되서 그것때문에 거부당했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대상이 되는데
주 5일제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6개월 + 하반기 6개월을 공공 근로한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는 채용되어 6개월 근무하고 하반기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경우
상반기 공공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 되고 하반기는 채용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이때 상반기 공공근로가 최종직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되지만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