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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면 1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퇴사일 조정을 끝내 거부한다면, 사실상 ‘사직 통보 후 퇴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규 회사에 입사할 때는 4대 보험 중 특히 국민연금은 2중 가입 시 합산한 월 소득이 한도액 637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인지할 여지가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측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신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보험 정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입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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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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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무조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연장근로 거부한 시간만큼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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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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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은 2025. 4. 1.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8년 3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25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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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상실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지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처리 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신고 시 당일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 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보통 1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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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책정 급여 주 5일 변경 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초과근로가 12시간이상이므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을 전제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주6일제 근무 시해당근로자는 주64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72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313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350만원이 되려면, 시급은 11,200원으로 계산됩니다.해당 사람이 주5일제 근무로 바뀌면,주 53.5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61.5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257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은 2,99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약 510,000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 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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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2024년 5월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은 적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2025년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반영하므로, 과거 단시간 근로 시의 낮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의 임금 수준(예: 월 220만 원)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다만, 과거 "단시간 근로"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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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관련 문의(근로계약서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외근 후 귀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 퇴근을 금지한다면, 이는 다소 부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출 퇴근에 관한 지휘를 받는 "사용종속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회사가 실제로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삼을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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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귀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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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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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26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2. 민법 제660조는,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는 가능하지만, 효력은 1개월 후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1개월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삭감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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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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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직자의 경우에도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1년 이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란 바로 퇴직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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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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